국민의힘, 이준석·홍준표 징계 풀었다…"혁신위 1호 안건 수용"(상보)

경계영 2023. 11. 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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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이준석 전 당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정무실장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해제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7월과 10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난 등을 이유로 총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윤리위는 김철근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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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이준석 전 당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정무실장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해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는 당 혁신위원회가 당내 통합을 위한 제1호 안건으로 당원의 징계 취소를 제안한 데 따른 조치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7월과 10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난 등을 이유로 총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윤리위는 김철근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7월 수해 골프 논란으로 10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으로 잇단 설화를 일으키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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