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계 취소' 혁신위 1호 안건 의결…이준석·홍준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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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 등에 대한 일괄 징계 취소안을 의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징계처분 취소가 의결된 대상자는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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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 등에 대한 일괄 징계 취소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징계처분 취소가 의결된 대상자는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난 등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홍 시장은 전국적으로 집중 호우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 7월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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