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징계 취소’ 혁신위 1호 안건 의결…이준석·홍준표 대상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1. 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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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 안건으로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지도부에 건의한 데 대해 수용하기로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가 취소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혁신위는 당내 화합을 위한 행보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내놓은 바 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혁신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 등을 이유로 1년6개월 당원권 정지가 내려져 내년 1월까지 징계가 이어질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아 내년 5월까지 유지됐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 등을 이유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다만, 지도부가 ‘대사면’ 수용 여부를 밝히기 전 자진사퇴했다.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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