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
류재현 2023. 11. 2. 08:39
[KBS 대구]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안전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로 규정돼 있지만, 대구시는 대여사업자와 협의해 20킬로미터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단방치에 따른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도시철도역사 입구와 버스승강장, 학교 정문 등 6천 곳을 반납 불가구역으로 설정하고, 모든 이동장치에 올바른 이용수칙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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