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장마·호우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이병희 기자 2023. 11. 2. 0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내년 장마, 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경기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 분들도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재산 피해 실질 보상
정부·지자체, 보험료 70% 이상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내년 장마, 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올해 대설·내년 풍수해 등에 대비하려면 미리 가입해야 한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부담 보험료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전액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 보상의 경우 6200원 감소(5만100원→4만3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1만4400원이 감소(5만6600원→4만2200원)했다.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 지급액도 상향됐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 방법 및 올해 제도 변경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경기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 분들도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