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학생에 상습 성추행 80대 공연계 원로, 징역 3년 선고…피해자는 충격으로 자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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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인 20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80대 공연계 원로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자신이 일하던 대학의 사료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던 20대 여학생 B씨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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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손녀뻘인 20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80대 공연계 원로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까지 경고하는데도 범행 이후까지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도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고령의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충격으로 여러 번 자해를 시도했으며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자신이 일하던 대학의 사료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던 20대 여학생 B씨에게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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