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취약층 난방비 59만원…에너지 바우처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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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겨울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30만4000원이 적용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는 난방비가 최대 59만2000원 지원된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30만4000원이 유지된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2000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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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등 요금 지원 지난해 수준 유지
연탄·등유 사용하는 가구 지원도 확대
정부가 올겨울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30만4000원이 적용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는 난방비가 최대 59만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안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가격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다시 상승해 불확실성이 심화됐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 겨울 수준으로 유지한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30만4000원이 유지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2000원이 지원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000가구 대상 지원금은 31만 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오른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 가구 지원금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예산도 늘었다.
올해 400억 원(2만9000대)인 냉난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은 내년 1100억 원(6만4000대)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지난 여름 전기 사용 절감에 기여한 전기요금 캐시백처럼 가스요금 캐시백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성공 기준을 낮추고, 사용 절감 때 주는 인센티브를 1㎥당 최대 200원까지 확대한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취약계층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예산은 139억 원(12만 대)이지만, 2024년 예산안은 172억 원(14만8000대)으로 올랐다.
주택 단열 지원 예산도 올해 834억 원(3만4000가구)에서 내년 875억 원(3만6000가구)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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