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중화장실 어린이용 변기·기저귀 교환대 설치 노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시·군·구청장은 분기별로 행안부에서 배포한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장비 설치여부, 비상벨 작동상태를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이러한 점검 시 어린이용 대·소변기, 세면대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 준수여부도 병행 점검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시·군·구가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의무설치 대상과 예외* 대상을 관리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10곳 중 3곳도 안돼
- 법 시행(’06.10.28) 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 예외로 인정되지만 그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음
[행안부 입장]
○ 시·군·구청장은 분기별로 행안부에서 배포한「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장비 설치여부, 비상벨 작동상태를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이러한 점검 시 어린이용 대·소변기, 세면대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 준수여부도 병행 점검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시·군·구가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의무설치 대상과 예외* 대상을 관리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외) 주유소, 충전소, 신고체육시설, 학교, 국가·지자체 공공시설(660㎡미만)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5)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년인턴 체험기] 디지털 사회의 주역 되겠다는 자신감 생겨
- 행안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비율 미흡?…사실과 달라”
- 행안부 “공중화장실 어린이용 변기·기저귀 교환대 설치 노력”
-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 반영한 것”
- 복지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논의된 바 없다”
- 해수부 “방사능 검사 능력 강화 위해 필요 예산 편성”
-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 ‘과감한 지방분권’ 실현…중앙부처, 5년간 22개 핵심과제 추진
-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 균형 이루고 지방 경쟁력 높인다
-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