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중화장실 어린이용 변기·기저귀 교환대 설치 노력”

2023. 11. 2.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시·군·구청장은 분기별로 행안부에서 배포한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장비 설치여부, 비상벨 작동상태를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이러한 점검 시 어린이용 대·소변기, 세면대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 준수여부도 병행 점검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시·군·구가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의무설치 대상과 예외* 대상을 관리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지만 10곳 중 3곳도 안돼

- 법 시행(’06.10.28) 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 예외로 인정되지만 그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음

[행안부 입장]

○ 시·군·구청장은 분기별로 행안부에서 배포한「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장비 설치여부, 비상벨 작동상태를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이러한 점검 시 어린이용 대·소변기, 세면대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 준수여부도 병행 점검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시·군·구가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의무설치 대상과 예외* 대상을 관리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외) 주유소, 충전소, 신고체육시설, 학교, 국가·지자체 공공시설(660㎡미만)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5)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