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확대‥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0만 4천원'

오유림 yroh@mbc.co.kr 2023. 11. 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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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세대당 평균 30만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3월까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요금을 최대 59만2천원까지 할인해 주고, 등유나 LPG를 사용해도 최대 59만2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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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세대당 평균 30만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3월까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요금을 최대 59만2천원까지 할인해 주고, 등유나 LPG를 사용해도 최대 59만2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등유바우처는 세대당 31만원에서 64만1천원으로, 연탄쿠폰은은 47만2천원에서 54만6천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경로당에는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지난해보다 8만원 늘어난 월 40만원의 난방비가 지급되고, 어린이집은 다음달부터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도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은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 동안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데 올해 2만9천대, 400억원에서 내년 6만4천대, 1천100억원까지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오유림 기자(yr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948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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