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성폭행한 살인 전과자 징역 12년…검찰 항소

안서연 2023. 11. 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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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살인죄로 복역해 출소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씨가 86살 고령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했다며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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