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 ‘원천 무효’…재징계 끝에 결국 ‘파면’

강탁균 2023. 11. 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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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 각종 비위 행위가 적발된 서귀포의료원 한 간부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렸는데 이번에는 파면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입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모 과장은 평소 지문 인증을 통한 출근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해당 과장이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결근으로 처리된 날만 143일, 근무 시간 이후에 출근한 날도 236차례나 됩니다.

자신이 맡은 마약류 재고 관리도 허술하게 한 것이 적발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해당 과장을 중징계하라고 서귀포의료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과장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나 재심을 연 끝에 당사자가 포상을 받은 경력을 고려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징계를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당초 해임 결정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당 과장에 대한 징계 사유도 추가했습니다.

감사 지적 후에도 해당 과장의 근태가 여전히 불량했고, 미승인 업체와 거래한 사실 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귀포의료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당 과장에 대해 가장 높은 징계인 파면 조치했습니다.

[김대진/제주도의원 : "이번 파면 결과는 정말 당연한 결과이고요, 서귀포의료원이 환골탈태해서 서귀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 재탄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위원장 등도 징계하라고 서귀포의료원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서경환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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