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 수술 맡긴 의사…경찰 영장 신청

강예슬 2023. 11. 2. 08: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 [앵커]

KBS는 지난 6월, 부산의 한 관절·척추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했다는 사실, 보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이 병원 공동 원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릴을 든 한 남성이 내시경 화면을 보더니, 거침 없이 환자의 뼈를 깎아냅니다.

십자 인대 수술을 집도하는 이 남성, 의사가 아닙니다.

이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영업사원입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관절·척추병원에서 이뤄진 대리수술.

KBS는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혈관 조직을 뜯어내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영상을 수십 건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보도 후 8일 만에 경찰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고, 넉 달여 만에 원장 등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병원 공동 원장 2명이 대상입니다.

원장 2명에게는 의료법이 아닌 특별법인 보건범죄단속법을 적용했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특별법을 적용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고, 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원장 측은 줄곧 대리수술 행위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이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간의 '리베이트' 정황까지 확인하고 수사를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