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여자로 보여"…20살 여학생 강제로 입맞춘 80대 공연계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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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80대 공연계 원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1시쯤 경기도 안산시 한 예술대학교 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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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80대 공연계 원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1시쯤 경기도 안산시 한 예술대학교 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싫다는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B씨에게 "네가 여자로 보인다" "학생으로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많이 입었냐" 등 말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후 충격으로 인해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했으며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이 경고하는 데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도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고령·건강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결심공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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