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으로 폭우·폭설 대비하세요” …경기도, 보험료 70% 지원

진현권 기자 2023. 11. 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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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장마 및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올해 대설 및 내년 풍수해에 대비하려면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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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등 보험료 70% 이상 지원
2020년 8월4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 일대 마을이 지난 2일 내린 폭우로 초토화 된 모습이다. 2020.8.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내년 장마 및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올해 대설 및 내년 풍수해에 대비하려면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부담 보험료를 GH에서 전액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 보상의 경우 6200원이 감소(5만100원→4만3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1만4400원이 감소(5만6600원→4만2200원)했다.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 지급액도 상향됐다.

풍수해보험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 방법 및 올해 제도 변경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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