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침 맞기 싫으면 걍 가라” 눈마주쳤다고 사람 때린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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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폭력조직단체인 '삼방파' 행동대원 A(30) 씨는 지난해 2월 27일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사람을 때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 행위 등 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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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보복 협박 혐의
김해지역 폭력조직단체인 ‘삼방파’ 행동대원 A(30) 씨는 지난해 2월 27일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사람을 때렸다. 주점 내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이 피해자였다. A 씨는 이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했다.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와 조폭 후배인 B(28)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어깨동무하고 "나 신유성파 조폭인데 나랑 해결하자,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말했다. 본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앞세운 협박이었다.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 행위 등 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B 씨는 자신의 협박에 대해 "실명과 연락처를 주고 치료비 지급을 약속할 테니 신고하지는 말라는 취지로, 해악이나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소속이라는 것과 흉기를 이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협박을 일삼은 점, 최근 10년간 폭행, 협박 등으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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