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폭행 말리던 후배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50대男,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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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말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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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게임장에서 다른 후배 C씨,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
A씨는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옆에 있던 D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말하자 말투가 건방지다며 D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를 본 B씨가 "형님, 실수하시는 거다. 말로 해라"라며 A씨 팔을 잡고 말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가지고 온 뒤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 앞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B씨는 얼굴과 팔, 가슴 등을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폐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행적과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범행 직후 도망쳐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할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공격해 숨지게 했다"고 지적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흉기 #도박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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