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여학생 성폭력’ 80대 공연계 원로, 징역 3년 실형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2023. 11. 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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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 MBC
2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공연계 원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0대 공연계 원로 송모씨가 20대 손녀뻘 여학생에 성폭행을 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86세 송 모씨는 20대 근로장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그는 안산에 있는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적 있으며,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본인의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 기관이 경고하는 데도 범행 이후 수차례 연락해 추가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 학생은 성추행, 성폭행의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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