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해임' 또 제동‥이동관 "납득 안 돼"
[뉴스투데이]
◀ 앵커 ▶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 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는데, 법원이 또 다른 방문진 이사의 해임도 정지하며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문화방송 경영 감독을 소홀히 하고, 신임사장을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3주 만에 해임 효력을 멈추고 권 이사장을 자리에 복귀시켰습니다.
한 차례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방통위는 일주일 뒤, 다시 야당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기중 이사를 같은 이유로 또 해임했습니다.
[김기중 이사/지난 9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를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적 취지고, 국회가 그렇게 법을 규정한 이유입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해임 효력을 정지시키고, 김기중 이사를 방문진에 복귀시켰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1심과 항고심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일관된 판단입니다.
"법에 이사 임기가 명시돼 있는 만큼 해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공익에 더 부합한다"는 겁니다.
방통위는 특히, 김 이사가 MBC의 신임사장 특별감사에 파견을 가,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이사는 관찰자에 불과했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대로면 권 이사장과 김 이사 모두 본안 소송 1심 판결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항고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저희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위원장은 또 "자신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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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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