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우발적 범행"…싸움 말린 후배 살해한 男 '징역 13년'

하수민 기자 2023. 11. 2. 0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싸움을 말리는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행적과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범행 직후 도망쳐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을 토대로 상황을 판단할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싸움을 말리는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친분을 유지해오던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가 운영하는 성인 PC 게임장에서 다른 후배 C씨,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다 잃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옆에 있던 D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하자 말투가 건방지다며 D씨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를 본 B씨가 A씨를 말리며 "형님 이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말로 합시다"라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가 흉기를 챙겼다.

집에서 나온 A씨는 C씨에게 전화해 B씨와 C씨, D씨가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식당으로 찾아갔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던 B씨를 발견한 A씨는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과 팔, 가슴 등을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폐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행적과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범행 직후 도망쳐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을 토대로 상황을 판단할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