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에어비앤비에?"‥황당한 가짜 주인

이다은 2023. 11. 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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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숙박할 곳을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걸 흔히 공유숙박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내 집을 플랫폼에 올려놓고 예약을 받으며 더 비싼 숙박비까지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유명 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한 민박집입니다.

온라인 광고도 하지 않고 지인 소개를 받아 찾아오는 손님들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예약도 늘고, 애완견 동반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유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누군가 마음대로 민박집을 등록해 놓고, 예약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민박집 주인 (음성변조)] "'애완견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에어컨으로 냉방병 걸린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놨더라구요."

집 내부 사진은 물론 30만 원 이하인 이용료가 최대 49만 원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가짜 주인 행세를 한 건 문자를 통해 자주 예약하던 손님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두 배 가까운 요금으로 예약을 받은 뒤, 차액을 챙기고 민박집 예약을 대신 한 겁니다.

손님에게 추궁하니, 갑자기 자신이 민박 중개업자라며 의사소통이 안 돼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박집 주인 (음성변조)] "보통 이 근처에서 자기는 한 30개의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셨지 않느냐‥"

이번엔 에어비앤비에 따져 물었습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 (음성변조)] <다른 사람이 우리 집을 찍어서 올려놨다니까요. 이게 집주인(인 지) 확인을 안 합니까?> "확인을 따로 하지는 않고, 그게 올리면 입력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주택 소유자 인증 절차가 없어 누구든지 집 사진만 가지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숙박등록자로부터 건당 3% 수수료를 받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해당 사례를 주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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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기자(230202@u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39470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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