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폭탄' 터질라…정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30만원 지원

세종=김훈남 기자 2023. 11. 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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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를 세대당 평균 30만4000원씩 지원하고 가스와 지역난방 등 열요금 할인 폭도 최대 59만2000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고효율 난방기기 교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가스요금 4개월 분할납부를 추진한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난방비 지원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 지원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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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천연가스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9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를 세대당 평균 30만4000원씩 지원하고 가스와 지역난방 등 열요금 할인 폭도 최대 59만2000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사용 비중이 큰 등유와 연탄에 대한 바우처도 확대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과 OPEC+(석유수출국기구 및 산유국 모임)의 감산 연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올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재발할 우려가 나왔다. 이에 산업부는 겨울철 난방 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짰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동절기(10~4월) 기준 세대당 평균 30만40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 등에 맞춰 한시적으로 확대한 수준을 올해에도 유지하는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12~3월 가스·열요금 요금 경감역시 지난해와 같이 59만2000원까지 적용한다. 등유와 LPG로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층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도 확대한다. 세대당 지원금액을 등유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연탄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올린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고효율 난방기기 교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가스요금 4개월 분할납부를 추진한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난방비 지원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 지원책을 냈다. 전국 경로당 6만8000곳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난해보다 5만원 늘어난 월 37만원씩 지원하고 추가확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체 어린이집 3만여개소 가운에 2만곳에 대해선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취약계층 지원대책 외에도 근본적인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대국민 절약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사용자에게 에너지 요금과 절약효과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산업현장과 대형건물에 대해선 자율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도록 효율·수요관리 등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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