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무관 영관급 장교(4급 상당), ‘차관급 전용 차량’ 지원 논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현호 기자 2023. 11.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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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관에 파견되는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에게 차관급의 '개인 전용 차량'을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각 부처 주재관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유일하게 국방부 소속, 그것도 영관급 장교에게 정무직 차관급에게 전용 차량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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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대리 참석 업무 특성상 필요”
“타부처 주재관과 형편성 측면 부적절”
국회 “국가별 국방무관 필요성 검토” 요구
전방부대를 방문한 주한 무관단. 사진=나무위키 캡처
[서울경제]

해외 공관에 파견되는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에게 차관급의 ‘개인 전용 차량’을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각 부처 주재관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유일하게 국방부 소속, 그것도 영관급 장교에게 정무직 차관급에게 전용 차량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재외공관의 국방무관에게 59개의 개인 전용 및 공용 차량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용 차량 5대를 제외한 54대는 국방무관 개인의 전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무관의 차량 지원을 위해 2024년 예산안으로 ‘무관부 차량 및 비품구입’ 4억원(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 ‘무관부 운영 차량유지비’ 4억 5300만원(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을 편성했다. 해외 군사정보 수집 및 군사외교활동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특히 국방무관의 대부분이 영관급으로 배기량 2,500cc 이상에서 3,500cc 미만의 전용차량이 지원되고 있다. 이는 주요 차관급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다. 직급별 구분된 전용차량지원 기준은 폐지된 상황이지만 이전 기준으로 장관 3200cc 이하, 차관의 경우 2800cc 이하 차량이 지원됐다.

심지어 같은 공관에서 근무하는 직급이 높은 타부처의 고공단 국장급 공무원에게도 개인 전용 차량이 지원되지 않는데, 장성급이 아닌 영관급 국방무관에게는 전용 차량이 지원되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자료: 국방부
자료: 국방부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국방무관의 경우 기관장이 아니므로 의전상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개인 전용 차량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부처의 주재관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방무관이 공적 목적으로 차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용 차량을 배차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무관만에게만 업무특수성을 내세워 전용차량을 지원을 받는 것이 적절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무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조’에 의거 대사 및 공사를 제외한 재외공무원 중 유일한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대상자로 대사와 같이 공식 행사를 주최하고 주재국 공식 행사에 국방부장관을 대리해 참석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사혁신처·외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급(3급)기준을 적용해 전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는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2년도 결산 시정요구’를 통해 ’‘국방부는 각 국가별 국방무관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지만 전용 차량 제공 여부의 적절성을 검토해 전용 차량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 을 요구했다.

“일과시간 이후 공적 목적 아닌 때도 사용”

국방무관이 개인 전용 차량을 운용 규정에 따른 공적인 목적 이외로 사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국방무관 전용 차량의 경우 일과시간 이후에 공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외공관이라는 특성상 관리감독의 허점이 많아 다수의 국방무관이 공적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했다.

재외공관 영관급 장교의 전용 차량 배정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검토를 시작했다”며 “각 국가별 국방무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량 차량 제공 필요성과 직급에 맞는 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절성 여부도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제2조에 근거해서 국군장교를 파견한다. 제2조(설치) 국방부 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현재 국방무관은 소장 1명, 준장 1명, 대령 30명, 중령 22명이 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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