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전자상거래의 호갱

정훈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2023. 11.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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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른 아침 아내가 현관 앞에 놓인 배달용 가방을 집안으로 들여오더니 이내 풍성한 아침 밥상이 차려진다. 늦은 밤 제대한 아들의 현관문 여는 소리와 치킨 냄새에 젊은 날의 불면증도 전해진다. 현관문 열 때는 조심해야 한다. 문밖에 배달된 택배 물품이 급히 여는 현관문에 부딪쳐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전화를 통한 물품구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에서부터 항공권 및 숙박 예약 등 사회생활 전 분야에 걸쳐 활성화 됐고, 펜더믹 사태는 이러한 현상을 더 크게 확장시켰다.

소비자는 온라인 거래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대기업의 정보 독점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손해를 강요당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A는 중개 업체인 T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W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항공권 결제 후 7일 이내에 구입을 취소, 환불을 요청했다. W항공사는 항공권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A에게 환급하고, T회사는 발권대행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았다. T회사의 약관에는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환불 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한 경우 T사는 통신판매업자로서 구매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W항공사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은 대금의 범위 내에서 T사와 연대하여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법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여행 관련 계약에서 있어서 여행사, 여행 주선사, 항공사의 횡포로 손해를 강요당했던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했던 것이다.

항공권이나 숙박 예약의 환불 소송에서 쟁점은 소비자의 취소로 인해 재판매가 어려웠는지, 재판매가 어려워진 것이 소비자의 취소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사례를 더 살펴보겠다. T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W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한 후 여행사로부터 발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여행 당일 항공기 출발 40분 전에 공항에 도착했으나, 항공사로부터 '10분 전에 발권 종료 됐다'는 이유로 발권을 거절당한 경우다. T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270만 원에 구매했지만 취소, 다시 T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같은 시간대의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A가 T사로부터 환불받은 돈은 발권대행 수수료와 취소 인건비 등을 공제하고 270만 원인 일 때, 출발 전 임의로 항공권 발권을 종료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불과 한 시간 만에 항공권 예약을 취소했음에도 120만 원 가량의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여행사 및 항공사의 책임은 분명히 횡포에 해당한다. 좌석까지 발권한 항공권의 발권에 임의로 제한하는 항공사와 불과 한 시간 이내에 항공권을 처분할 기회가 상실됐다는 말인가. 글로벌 숙박 주선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숙박을 예약했다가 같은 날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 웹사이트의 운영자의 주소가 외국이므로 국내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호스트의 반환 책임은 그대로 존재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는 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무효가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정보의 편재로 인한 소비자의 희생은 더 깊이 더 교묘하게 강요당하고 있다. 소비자의 경솔이나 과실로 돌리기에는 웹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기업의 도덕성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오늘도 웹사이트의 운영자나 대기업은 소비자를 전문적 지식과 신중한 판단 능력이 있는 대등한 관계로 대우해 손해를 대등한 지위에서 소비자의 경솔함에 전가시키려고 노력한다.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로 인해 손해에 직면한 소비자는 우선 웹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몰취 당하는 위약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하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비추어 청약철회권이 제한하는 것인지 판단해 쟁송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법률상담인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나의 변호사'를 통하여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책임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훈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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