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법관기피 최종 기각…'여신도 성폭행' 혐의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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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78)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 기피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씨 측 신청을 거듭 기각했다.
정씨 측 기피신청에 따라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 재판은 지난 7월부터 중단된 상태이나, 재항고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곧바로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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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78)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날 정씨 측이 제기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한 끝에 기각했다.
앞서 정씨 측은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불공정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 기피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씨 측 신청을 거듭 기각했다.
정씨 측 기피신청에 따라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 재판은 지난 7월부터 중단된 상태이나, 재항고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곧바로 재개될 전망이다.
제12형사부는 JMS 2인자로 꼽히는 김지선(정조은) 등 여성 간부들과 정명석의 범행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남성 간부 2명에 대한 재판도 담당한 바 있다.
한편, 정씨는 현재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월명동 수련원에서 다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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