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익제보로 공공기관 수입 회복하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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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익제보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할 경우,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선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반영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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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익제보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할 경우,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선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반영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은 또한 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고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공익신고자 가족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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