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얼굴에 침 뱉고 목 조르고…공무집행 방해한 '만취' 40대·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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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출동 경찰관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남성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4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도 지난달 25일 출동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B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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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만취해 출동 경찰관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남성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4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월31일 오후 10시20분쯤 전남 여수의 한 술집에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손님이 여자 화장실에서 일행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한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동종 범죄 전력과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행히 경찰관이 비교적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도 지난달 25일 출동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B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5월21일 광주 서구의 한 카페 앞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만취한 그는 바닥에 누워 순찰차 출발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혜림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경찰관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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