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세’ 대신 출연금·기부금 확대 검토

김보연 기자 2023. 11.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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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최근 거론되고 있는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기부금을 늘려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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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크고 시장교란 우려
금융위, 12월 서민금융 대책 발표
은행 서민금융출연요율 인상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은행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최근 거론되고 있는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중과세 논란과 금융 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 출연금·기부금을 확대해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기부금을 늘려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정책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재원 확대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횡재세 부과를 위한 세제 개편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은행 초과 이익 환수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입법을 통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횡재세를 도입한다고 하면 경영진은 배임 문제를 이유로 위헌 소송을 걸 것이고 이로 인해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다른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했다.

횡재세는 초과 이익에 물리는 세금이다. 고금리로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은 은행 수익 일부를 세금으로 걷자는 것인데, 이미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헌 소지가 큰 데다 은행이 이익 보전을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시장 교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 /뉴스1

이 때문에 은행 출연금과 기부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은행 등 금융사는 2021년부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에 따라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금융권의 반발이 커 2026년 일몰되는 한시법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은행은 매년 1000억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출연금에 복권 기금 등을 더해 기금을 조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한다.

현재 이 기금은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고금리로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찾는 이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대출 규모는 2020년 4조5394억원에서 2021년 4조9603억원, 2022년 6조9319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중 최저신용자특례보증만 유일하게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나머지는 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은행이 낸 기부금 등으로 운영된다. 은행은 2025년까지 3년간 500억씩 기부금을 내기로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은행이 앉아서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이자이익 일부를 서민금융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곧 발표될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거둔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하며 연일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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