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인센티브 부여

박용규기자 2023. 11. 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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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 북부 활로 기대
인프라 집중 투자·독자적 발전 길 활짝
17개 광역시‧도 지방시대 계획도.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기업 유치에 필요한 ‘당근’을 제시하지 못했던 경기 북부지역에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이전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에 경기 북부 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인데,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경기도의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1일 지방시대위원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걸친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공간 개념이다. 또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향후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이런 계획에 따라 경기 북부 저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집중 투자와 독자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정해졌고,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도는 해당 지역 특화산업 등을 조사한 뒤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내년 5월까지 추진 중이다.

용역에는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의 기회발전특구 방안 포함에 따라 북부 지역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 시·군과 함께 경기도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구상, 정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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