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특구’ 기업에 법인·재산세 5년 면제

유승혁 2023. 11. 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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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지방시대’ 청사진 발표

수도권을 떠나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기업의 지방투자 기피로 지방 일자리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만큼 강력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겠다는 의도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는 이처럼 서울·경기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 9월 정부 발표 이후 가장 디테일을 채운 대목은 ‘기회발전특구’다.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50%만 낸다. 특구에서 공장 신증설을 위해 새로 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100% 감면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깎아 준다. 또한 특구에 공장을 세운 기업은 취득세 75%와 함께 5년간 재산세 75%를 감면받는다.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 탓에 지방 이전을 꺼리던 기업을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을 해 준다.

공장 증설 또는 설비 투자 비용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존 한도로 지원금을 모두 받지 못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이 많았을 것”이라며 “공장 신증설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에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구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10%까지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등 회사를 따라 이사해야 하는 임직원을 위한 정주 여건 지원도 포함됐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한 채의 집이 있던 임직원이 특구 내 집을 추가로 사 2주택자가 돼도 새집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면 향후 양도세를 낼 일이 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한다. 정부는 향후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특구 입지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업 수요와 정주환경 확보 가능성,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해 의결하면 산업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중점 과제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디지털화를 위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대책이라는 게 지방시대위원회의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을 30조원(2020년 현재 10조 5000억원)으로,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을 50% 이상(2021년 40%)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또한 2030년까지 전국에 5곳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도 지난 9월 이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공교육을 통해 지방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이달 중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시범운영은 내년부터다. 지방 도심에 일자리와 여가가 복합된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는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올해 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문화특구는 현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다. 올해 말에 13곳의 문화도시를 선정해 2025년부터 3년간 선정 도시에 최대 200억원(국비, 지방비 각 100억원)을 지원한다.

유승혁·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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