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승소’ 반년 만에…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씨 별세

김민서 기자 2023. 11. 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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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때 북한에 잡혀가 탄광 등에서 수십 년간 강제 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 포로 김성태(91)씨가 1일 별세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지 반년 만이다.

김씨는 6·25 당시 부상당한 전우를 업고 이동하던 중 박격포 파편을 맞고 북한군에 포로로 붙잡힌 뒤 탄광 등에서 수십 년간 강제 노역을 하다가 2001년 탈북했다. 탈북 이후 2020년 다른 국군 포로들과 함께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2개월 만인 지난 5월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법원은 “북한은 김씨 등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며 억류한 반국가 단체이며 북한의 이런 행위는 김씨 등에게 고통을 준 불법행위”라며 원고들에게 위자료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재판 승소 이후 기자회견에서 “오늘같이 기쁘고 뜻깊은 날을 위해 조국에 돌아왔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보지 못했다”며 “나는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겠다. 승소한 금액은 모두 나라에 바치려 한다”고 했었다. 당초 이 재판의 원고는 고인을 비롯해 총 5명이었지만 재판이 30개월 넘게 지연되는 사이 3명이 숨을 거뒀다.

1994년 고(故) 조창호 소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총 80명의 국군 포로가 돌아왔다. 김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 국내 생존한 탈북 국군 포로는 10명만 남게 됐다. 이들 대부분 90대다. 빈소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오는 3일 오전이다.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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