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강성명 기자 2023. 11. 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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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참전용사와 더불어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건 부산 16개 기초단체 중 기장군이 처음이다.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참전유공자 수당은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보훈 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았다.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이고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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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800명에게 지급

부산 기장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참전용사와 더불어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건 부산 16개 기초단체 중 기장군이 처음이다. 금액은 월 5만 원으로, 내년 1월부터 약 800명의 주민에게 지급된다.

기장군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수당 대상은 참전 경력이 있는 용사로 한정됐다.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참전유공자 수당은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보훈 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았다. 이에 국가유공자 유족과 형평을 맞추고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이고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서와 참전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지역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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