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기장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참전용사와 더불어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건 부산 16개 기초단체 중 기장군이 처음이다.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참전유공자 수당은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보훈 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았다.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이고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참전용사와 더불어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건 부산 16개 기초단체 중 기장군이 처음이다. 금액은 월 5만 원으로, 내년 1월부터 약 800명의 주민에게 지급된다.
기장군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수당 대상은 참전 경력이 있는 용사로 한정됐다.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참전유공자 수당은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보훈 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았다. 이에 국가유공자 유족과 형평을 맞추고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이고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서와 참전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지역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카카오택시 독점 횡포’ 호소에 尹 울컥…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전면 개편”
- 인구 절반 수도권에… ‘메가시티’ 하려면 지방부터 [사설]
- [김도연 칼럼]위험에 처한 국가, 그리고 교육개혁
- ‘親尹 실세’ ‘親李 강성’에 쏠린 후원금… 정치 왜곡의 한 단면 [사설]
- 당신의 혈압은 안전한가요
- [오늘과 내일/이철희]이겨야 하는 이스라엘, 버티면 되는 하마스
- [횡설수설/정임수]술고래 남성 줄고 술꾼 여성 늘었다
- [광화문에서/유근형]오세훈-김동연 갈등… 치적 경쟁 멈춰야 풀린다
- “혐의 확인 없이 오너 고발”… ‘사익 편취’ 공정위 지침 문제없나 [사설]
- ‘3선 지역구 이동’ 띄운 인요한…“지역구 빼앗기면 누가 책임지나” 술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