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 급발진 의심사고 심리·법률상담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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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김용래(강릉·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사고 유족이 사고 입증 책임, 트라우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는 피해자 지원을 조례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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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김용래(강릉·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4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제6조)을 담고 있다. 또,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비한 운전 요령,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교육하는 내용(제4조)도 담겼다. 필요한 경우, 강원도 공용차량에 가속장치 또는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제5조).
급발진 사고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 이은 두번째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 등을 담은 조례를 지난 7월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강원도에선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의심사고로 운전자 할머니가 다치고 손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유족이 사고 입증 책임, 트라우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는 피해자 지원을 조례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었다.
김용래 의원은 1일 “사고 입증의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이상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자체가 사고를 당한 도민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3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7일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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