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메가시티처럼”…‘소멸위기’ 지방 특단대책 내놨다는데
충청권부터 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에 초광역경제권 7곳 조성
지자체 힘 합쳐 미래 먹거리 발굴
‘생활인구’ 맞춤형 정책으로
지방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초광역권이란 시나 도 단위를 넘어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2개 이상 지자체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이다. 지난 4월 처음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이 손을 잡은 바 있다.
이번 초광역협력사업에는 총 7개 권역이 도전장을 냈다.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영권과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이다.
지방의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관광·통근·통학 등을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원회는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인구 산정 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다. 89개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인 만큼 도시민이 살고 싶은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 지원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관광인구를 확대하는 것 역시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중요한 만큼 인구감소지역에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여행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 콘텐츠·인프라를 갖춘 곳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하는 등의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기존 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를 재편해 과학기술 개발과 규제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9월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4대 특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1973년 대덕 연구학원도시(현 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전국에 19곳이 도입됐다.
연구개발특구에서는 기업·연구자가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 특례 혜택이 확대된다. 그동안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신기술 실증에 관한 규제 면제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임시로 시장에 출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는 확대·개편을 통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새롭게 태어난다. 위원회는 “미래기술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에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성과 관련된 국내 기준이 없는 개발·연구에 대해서는 해외 인증을 획득하면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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