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사들도 '코인 의무 신고'...취업 심사도 강화
부장원 2023. 11. 1. 23:40
앞으로 판사들도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내역을 의무 신고하고, 퇴직 후 취업심사 기준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관이 가상자산을 거래했거나 보유한 경우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퇴직 법관의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자본금 1억 원, 연 매출 천억 원 이상인 영리기업을 추가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독감 걸리면 '백만 원' 독감 보험, 우려 속에 판매 조기 중단
- "통화 대신 문자 하면 안 될까요?"...'콜 포비아' 늘어난 MZ세대
- 지난주 27.5℃였는데...일주일 만에 첫눈 내린 시카고
- “우리 회사는 동물의 왕국” 허위 글 올렸다가 실형받은 로펌 직원
- 10대 여학생 무차별 폭행 당하는데… 순찰차 그대로 지나쳐
- [속보] 합참 "쓰레기 풍선 120여 개 띄워"...올해 들어 22차례
- [자막뉴스] 거대 구름 덩어리 2개가...'극한호우' 기폭제 폭발한 한반도
- [제보는Y] 두바이 '하루 병원비' 1,500만 원 '날벼락'...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