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추모공원 '불법 영업' 14년간 계약...이제야 "법인 해산"
행정자치부 주최 행사에서 '최우수상' 받기도
정부가 '불법 영업' 성과에 상 준 셈
대전 서구청 "영농법인 해산 절차 진행 중"
[앵커]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 추모공원이 불법 영업 중인 법인과 10년이 훨씬 넘게 각종 계약을 맺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추모공원을 관리하는 공단이 불법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건데요.
설립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인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 추모공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A 씨는 추모공원 관리 직원들과 마찰을 겪은 뒤, 답답한 마음에 관공서에 민원을 넣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추모공원을 운영·관리한다며 대문짝만하게 안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농법인'이었던 겁니다.
영농법인은 법규상 농업과 관련된 일만 할 수 있고, 장묘 업무로 수익을 보는 건 불법입니다.
[A 씨 / 제보자 : (홈페이지에) 장묘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영농조합 법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품고 지자체나 정부종합청사 통해 확인한 결과 장묘업은 분명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 영농법인이 불법으로 추모공원에서 장묘 업무를 본 건 법인이 설립된 지난 2009년부터 무려 14년 동안입니다.
대전시도, 서구도, 심지어 추모공원을 관리하는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영농법인이 장묘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영농법인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법인은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추모공원 내 묘지 관리와 장묘 사업, 매점운영 등으로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이뤄냈다는 점이 수상 이유였는데, 한마디로 정부가 '불법 영업' 성과에 상을 준 셈입니다.
A 씨가 대전시에 거듭 민원을 넣고 난 뒤에야 불법 사실을 인지한 대전 서구청은 해당 영농법인에 대해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은 그간 이뤄졌던 계약들을 다시 점검하고 합법적인 관리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원인식
그래픽 : 박유동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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