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형량 상향하고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어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엄벌하고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 전세사기범들의 양형에 반영키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765건·556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481명이 구속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된 금액만도 1163억5000만원에 이른다. 피해자는 20∼30대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처럼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고 단속 실적이 적지 않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아직 낮다. 최근 경기 수원과 대전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2조원을 돌파했다. HUG는 이 같은 변제액을 2∼3년에 걸쳐 채권추심이나 경매 등으로 받아내지만 회수율은 매년 떨어져 올해는 10%대까지 떨어졌다. 이 여파로 올 상반기 HUG 순손실은 1조2000억원을 웃돌며 1년 새 7배 이상 폭증했다. 전세사기범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을 뿐만 아나라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기업의 재정까지 파탄 내고 있는 셈이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강탈하는 중범죄다. 특별법이 시행됐는데도 전세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예방 및 단속 대책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뜻이다. 국회는 법의 미비점을 찾아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전세사기가 근절 안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인 형량의 상향을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정부와 국회 모두가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이혼설’ 황재균, 아침까지 여성과 술자리 논란…“프로의식 부족” 비판도
- “못생겼다” 말 듣고 차인 여성…한국서 180도 변신 후 인생도 180도 바뀌어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김치도 못 찢어” 76세 김수미, 부은 얼굴에 말도 어눌…건강악화설 확산
- 20대 여성들 대구서 1년반 동안 감금 성매매 당해…주범은 20대 여성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누가 잘못?…범죄로 교도소 간 아내 vs 위로한 女동료와 사랑에 빠진 남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