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형량 상향하고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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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어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엄벌하고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 전세사기범들의 양형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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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7월부터 14개월간 검거한 전세사기 관련 사범은 1765건·556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481명이 구속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된 금액만도 1163억5000만원에 이른다. 피해자는 20∼30대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처럼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고 단속 실적이 적지 않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아직 낮다. 최근 경기 수원과 대전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2조원을 돌파했다. HUG는 이 같은 변제액을 2∼3년에 걸쳐 채권추심이나 경매 등으로 받아내지만 회수율은 매년 떨어져 올해는 10%대까지 떨어졌다. 이 여파로 올 상반기 HUG 순손실은 1조2000억원을 웃돌며 1년 새 7배 이상 폭증했다. 전세사기범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을 뿐만 아나라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기업의 재정까지 파탄 내고 있는 셈이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강탈하는 중범죄다. 특별법이 시행됐는데도 전세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예방 및 단속 대책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뜻이다. 국회는 법의 미비점을 찾아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전세사기가 근절 안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인 형량의 상향을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정부와 국회 모두가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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