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늘고 늘고 또 늘었다…정부 ‘대출 조이기’도 안 통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에
당국 추가규제 잇따를듯
1일 4대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집계한 ‘10월말 여·수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424조1531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512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으로는 올들어 가장 컸다. 감소세를 보이던 신용대출도 전월 대비 4064억원 증가한 90조2947억원으로 나타났다. 월별 기준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보인건 올들어 처음이다.
대출 수요가 잡히지 않으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558조9919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306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축소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제공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을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유의미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은 “시장에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지 않아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점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마저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에 나섰을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 회사원이 변동금리 연 4.5%(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해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 5.5%로 DSR을 산정하면 3억40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이밖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 현재 DSR 규제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항목들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 정부 때 시행했던 대출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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