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영 전 마약 검사 의무화하나…병역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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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가 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군 입대 전 마약 투약 검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입영 전 마약 투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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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가 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군 입대 전 마약 투약 검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입영 전 마약 투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입영 판정검사와 신체검사,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미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도 마약 관련 검사를 실시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격오지나 도서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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