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MS 정명석 측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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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산 뒤, 또다시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일) 정 씨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공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며 제기한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석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었던 정 씨의 성범죄 혐의 재판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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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산 뒤, 또다시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일) 정 씨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공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며 제기한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 씨 측은 대전지방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항고했고, 대전고등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려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석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었던 정 씨의 성범죄 혐의 재판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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