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전 100억어치 주식 팔았다…국일제지 전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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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 전문기업 국일제지의 전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을 앞두고 지분을 대량 매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과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국일제지 전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보유 상황과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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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특수지 전문기업 국일제지의 전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을 앞두고 지분을 대량 매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과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국일제지 전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주식 약 1300만 주를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보유 상황과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국일제지는 2004년 코스닥에 상장됐지만 2018년 이후 경영상황이 나빠져 2021년 11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일제지는 3월13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다음 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A씨는 회생 신청 직전 지분을 매각했다.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국일제지 사무실과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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