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직장 내 괴롭힘, 노동위원회서 처리 추진”
괴롭힘 호소해도 잘 해결 안돼”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로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준사법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2030 청년 간담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판단 절차 도입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기초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노동 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취업 준비생은 “대표적인 임금 체불 피해 계층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인데, 취직 준비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신고는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이다 보니 회사 차원의 자체적인 조사와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 “노동청에서 가해자에게 시정 지시를 했지만, 계속 불이행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등 청년들이 일터에서 직접 겪은 부당 행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지방 고용노동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1명이 회사에 나가 조사를 벌인다. 회사의 조직 문화, 전후 상황 등을 보고 신고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이 때문에 “감독관 1명이 종합적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감독관의 결정에 당사자가 반발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공익·사용자·노동자 위원 3명이 합의제로 의사 결정을 하는 준사법 기구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뤄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정·중재를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이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직장의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할 뿐, 직장 내 괴롭힘의 빈도나 강도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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