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00만원'…수천만원 가로챈 수법

하수민 기자 2023. 11. 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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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을 100만원으로 적는 등 입금 내역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10대가 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최근 A군(10대)을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A군은 지난 8월부터 수도권 일대 택시와 숙박업소 등에서 실제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29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입금자명을 '100만 원' 등으로 적은 뒤 실제로는 1원을 입금해 피해자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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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입금자명을 100만원으로 적는 등 입금 내역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10대가 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최근 A군(10대)을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A군은 지난 8월부터 수도권 일대 택시와 숙박업소 등에서 실제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29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입금자명을 변경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A군은 입금자명을 '100만 원' 등으로 적은 뒤 실제로는 1원을 입금해 피해자를 속였다.

A군 범죄에 당한 피해자는 대부분 인터넷뱅킹을 잘 모르는 고령층이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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