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부사령관 "1사단장 '파견 명령서' 존재…파견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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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채상병 사건'의 지휘 책임자 중 한 명인 임성근 1사단장의 타 부대 파견을 명령한 문서가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파견 명령을 했다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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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해병대가 '채상병 사건'의 지휘 책임자 중 한 명인 임성근 1사단장의 타 부대 파견을 명령한 문서가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파견 명령을 했다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정 부사령관은 '1사단장을 업무에서 배제했을 때 보직해임 명령서 초안을 만들지 않았느냐'고 김 의원이 묻자 "보직 해임 초안이 아니었고 (부대에서) 분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파견 명령을 했다가 취소를 한 것"이라며 "파견 명령은 사령관 권한이다"고 했다.
정 부사령관은 파견 명령 부서는 해병대 사령부였다며 "정확한 직책은 없었고 분리 파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병대사령부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은 지난 7월31일 직무 배제됐다 하루 만에 원래 직무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문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해병대가 조사 결과를 고려해 임 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려 했던 증거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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