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전 마약 검사 의무화' 개정안 국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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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전 마약 투약 여부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 모집병 신체검사시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복무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마약 투약 여부 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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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군입대 전 마약 투약 여부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입영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 모집병 신체검사시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마약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복무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마약 투약 여부 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지법 개정안도 국방위 문턱을 넘었다.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상당기간 동안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고, 공무상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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