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전 마약 검사 의무화된다… 병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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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전 마약 투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입영 판정검사와 신체검사,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선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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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전 마약 투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입영 판정검사와 신체검사, 모집병에 대한 신체검사 때 마약류 투약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선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군 내 마약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 군 군사경찰이 입건한 마약 사범은 118명이었다. 병력 규모가 큰 육군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군과 해병대가 각각 6명, 공군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각 군을 합쳐 2018년 9명, 2019년 21명,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3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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