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 주사 부작용으로 하반신 마비된 학생…이례적 거액 배상 판결

노기섭 기자 2023. 11. 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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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교생에게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병원이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김 씨는 다음 날 오후 2시쯤 거주하던 아파트 7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허리·등뼈 등이 골절됐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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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병원 측이 원고에 5억7000만 원 배상하라”
“부작용·주의 사항 지도 설명 안해…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뉴시스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교생에게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병원이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주채광)는 김모(21) 씨와 그 부모가 경기도의 A 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김 씨에게 5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16세이던 2018년 12월 22일 저녁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A 병원 응급실을 찾아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접종받았다. 증상이 호전된 김 씨는 약 1시간 뒤 경구약을 처방받고 귀가했지만, 의료진으로부터 경구약과 페라미플루 주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김 씨는 다음 날 오후 2시쯤 거주하던 아파트 7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허리·등뼈 등이 골절됐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 상태다. 사고 당시 부모는 외출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김 씨와 부모는 사고 원인을 “정신이상·이상행동을 일으키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이 투약 시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신·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 측은 김 씨와 보호자에게 투약 후 2일간 김 씨가 혼자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과 요양 요법에 대한 지도·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김 씨가 돌아갈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김 씨가 집에 혼자 머무는 동안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해당 사고에 대해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도 김 씨는 추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무의식 상태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일실소득(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청구된 6억2900여만 원이 아닌 5억7000여만 원으로 정했다. 부모에게도 위자료 등으로 합계 7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 한계”라며 “그런데도 고의가 아닌 오진이나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 등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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