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으로 돈 번다더니”…사기 피해 호소

정민규 2023. 11. 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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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앵커]

'모바일 게임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언뜻 솔깃한 제안인데요.

그런데 게임에 참가하려면 비싸게는 수천만 원짜리 캐릭터를 사야 했는데요,

이렇게 참가자를 모았던 한 게임업체가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아 참가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근을 빼앗으려는 괴물에 맞서 토끼가 쉼 없이 싸웁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이 모바일 게임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하며 돈을 번다는 뜻에서 이른바 P2E로 불립니다.

[A 씨/게임 참가자/음성변조 : "로그인 기록이 많아지면 게임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 게임에 로그인 기록이 늘어나면 광고가 붙게 된다고…."]

게임에 참가하려면 싸게는 300달러에서 비싸게는 2만 달러에 이르는 캐릭터를 사야 했습니다.

게임업체는 비싼 캐릭터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은 가상화폐로 지급해 현금화할 수 있다며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들어오던 수익금이 올해 4월부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B 씨/게임 참가자/음성변조 : "제가 출금 신청을 할 때부터 출금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기다리고 요청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거죠."]

가상화폐를 포함해 게임 이용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여기다 이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도 받지 않은 무등록 게임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석현/변호사 :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P2E 게임은 국내에서 발매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법적으로 발매한다고 하더라고 적발되는 즉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참가자 8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일부가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 지급이 늦어졌다"며, "가능한 한 빨리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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