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자치권…농생명·환경·금융·인력 ‘초점’
[KBS 전주] [앵커]
두달여 뒤면,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새로 출범합니다.
중앙 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아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는데요.
특별법에 어떤 내용으로 특례를 담느냐에 따라 자치 권한도 달라집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만들어지면서 전라북도 명칭은 내년 1월 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제주와 강원에 이은 전국 세 번째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가장 달라지는 게 자치 권한 확대.
제한적이지만, 중앙 정부의 사무와 권한을 이양받아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법적 토대인 전북특별자치도법에 특례 조항을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관건.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두 달여 앞두고 정부 부처와 특별법 전부 개정안 조문 232개 가운데 백여 개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대표적인 특례로는 금융전문인력 양성, 국제케이팝 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친환경 산악 관광진흥 특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방·산림 분야 등의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과 환경, 금융, 인력 분야 등의 자치권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선식/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 "경제를 메인에 뒀습니다, 저희는. 그 메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 완화를 요구한 거고. 강원도는 규제가 우선 급선무여서, 규제로 인해서 많은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현재 입법 발의돼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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