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불만 여전…기준도 의문
[앵커]
지난해부터 소음에 시달리는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 기준과 절차를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조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쏘는 훈련시설 7곳이 몰려 있는 강원도 철원, 주민 90명이 사는 이 마을은 1km 거리에 포 사격장이 있습니다.
6년째 포성에 시달리지만 정작 피해 보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반면, 비슷한 거리에 있는 옆 마을은 보상 대상입니다.
소음 수치가 얼마인지, 왜 보상에서 빠졌는지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윤여왕/강원도 철원군 동막리 이장 : "지축이 흔들리는 느낌이고. 소음 정도도 똑같고 피해를 느끼는 것도 똑같은데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보상 기준도 의문스럽습니다.
군소음법 시행령에 담긴 사격장 소음 기준은 대형화기가 84dB(C), 소형화기는 69dB(A).
당초 전문연구기관이 제시한 기준보다 모두 2씩 높아졌습니다.
용역과 소음관련 보상 판례를 종합 검토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지만 보상 범위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높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원도 철원의 경우 4천여 명이 월 최고 6만원씩 보상받는데, 실제 소음 피해자는 만여 명 더 많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한길용/철원군 군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 행정사무장 : "우리는 비합리적이라고 느끼죠. 주민들이 소음법 보상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전문가들도 소음 피해 보상기준을 높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소음 공학박사/음성변조 : "숫자라든지 범위를 바꾼다면 내부적인 검토를 자체적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검토를 한 번 거치는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용 항공기 소음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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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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