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 최윤종, 검거 직후 "너무 빨리 잡혔다" 혼잣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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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이 검거 당시 "너무 빨리 잡혔다"고 혼잣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의 공판에서 당시 출동 경찰관 A씨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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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이 검거 당시 "너무 빨리 잡혔다"고 혼잣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의 공판에서 당시 출동 경찰관 A씨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현장 최초 출동자인 A씨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등산로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먼저 발견했다"며 "주변을 수색하는 와중에 비탈길을 올라오는 최윤종과 마주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마주쳤을 때 피해자도 같이 제 시야에 들어왔다"며 "피해자를 불러도 응답하지 않았고 맥박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최윤종의 혼잣말을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혼잣말을 많이 했다. 빨리 잡혔다고 했다"고 답했다.
최윤종이 '빨리 잡혔다'고 말했을 당시 바로 옆에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CPR)이 진행되고 있었다. A씨는 이때 최윤종이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숨진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 B씨도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에 임했다.
그는 최윤종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3분보다 더 오랫동안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최윤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양형 증인으로 최윤종의 모친과 피해자 유족 측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한편 최윤종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옷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압박한 것이란 취지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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